토지 경계의 분쟁으로 이웃과 다툴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경계측량을 신청하고 양당사자의 입회하에 측량이 되었다면 측량결과에 대하여 수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주장할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소유자는 그 결과를 쉽게 수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성과의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종전, 지적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해야 하고, 지적측량수행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해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자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접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반면,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및 그 측량부의 경우에는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지적법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법령상 일정한 자에게 지적측량성과도 교부의무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지적측량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은 자, 특히 인접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에게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의뢰한 경계복원측량과 관련하여, 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인접 토지부분에 대한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