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최형선
2,999
16.10.05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계획결정 당시에는 불법상태였던 불법건축물이,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후에 특정건축물정리법(이하 한시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른 개축이 가능한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 등의 신축을 제한하면서, 공원녹지법에서는 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은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원녹지법에 ‘도시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도시계획결정 당시에는 기존건축물이 아니었는데,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후에 기존건축물이 된 경우는 이 법에 따라 개축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한시법은 불법건축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기는 하나,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불법건축물을 한시법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완공됐던 당시까지 소급하여 적법건축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시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기 전까지의 불법한 상태는 그대로 남겨두고 사용승인 이후부터 적법건축물로 취급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임을 볼 때, 불법건축물이 한시법에 따라 사용승인 이후부터 적법건축물이 되더라도, 적법건축물이 된 이후부터 기존건축물이 되는 것이지, 그 불법건축물이 처음에 불법적으로 건축되었던 당시로 소급하여 적법건축물인 기존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당시의 불법건축물은 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후에 한시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도 공원녹지법에 따른 기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축 등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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