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에 있는 토지가 홍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 하천법으로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홍수관리구역이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신청서에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위치도 및 공사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굴착·성토·절토와 이와 성질이 유사한 정지,포장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토지의 외형적·물리적 변경 없이 그 토지의 지목만을 변경하여 토지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하천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