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대지나 전답과 달리 하나의 필지가 수천 평 내지 수만 평에 이르기 까지 넓은 면적으로 대부분 형성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유지로 등기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유지는 자기 지분의 토지를 단독으로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공유토지의 임야에 토지소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에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기 소유의 산지’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의 축조만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목적 건축물이 그 부지에 대하여 단지 사용권만을 확보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소유’에 공유한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토지 위에 축조하는 단독주택의 소유관계가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분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자기 소유의 산지’라고 볼 수 없고, 자기 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각각 사용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신청으로 해당 토지와 같은 비율의 지분 소유의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토지, 즉 해당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한다면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